FDA 식품 코드 2022에서 번역한 20개 질문입니다. 답변을 선택하면 해당 규정과 출처 섹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공 공장에서 냉동으로 라벨링 및 배송된 냉동 식품은 어떻게 수령해야 합니까?
답변: 냉동 상태. 냉동으로 라벨링 및 배송된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령 시 냉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3-202.11 (번역): “식품 가공 공장에서 냉동으로 라벨링 및 배송된 식품은 냉동 상태로 수령해야 합니다.”원문 영어 텍스트“A FOOD that is labeled frozen and shipped frozen by a FOOD PROCESSING PLANT shall be received frozen.”
2. 소비자가 직접 담아가는 벌크 식품의 라벨에는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까?
답변: 식품과 함께 제공된 제조사 라벨 또는 재료와 알레르겐을 기재한 안내판. 자가 담기용 벌크 식품에는 원본 제조사 라벨 또는 재료, 알레르겐 및 영양 정보를 상세히 기재한 안내판이 필요합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3-602.11 (번역): “소비자가 직접 담아가는 벌크 식품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다음 정보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1) 식품과 함께 제공된 제조사 또는 가공업체의 라벨; 또는 (2) 이 조항의 하위 항목 (B)(1), (2), (5) 및 (6)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카드, 안내판 또는 기타 알림 수단.”원문 영어 텍스트“Bulk FOOD that is available for CONSUMER self-dispensing shall be prominently labeled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plain view of the CONSUMER: (1) The manufacturer's or processor's label that was provided with the FOOD; or (2) A card, sign, or other method of notification that includes the information specified under Subparagraphs (B)(1), (2), (5) and (6) of this section.”
3. 생으로 섭취할 신선 농산물에 아황산염 처리제를 사용하는 금지 규정의 구체적인 예외는 무엇입니까?
답변: 포도. 생으로 섭취할 신선 농산물에 아황산염 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포도입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3-302.14 (번역): “포도를 제외하고, 본 조항의 (B)(1) 호에 명시된 식품이 식품 시설에 수령되기 전에 아황산염 처리제로 처리된 경우 이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십시오.”원문 영어 텍스트“Except for grapes, serve or sell FOOD specified under Subparagraph (B)(1) of this section that is treated with sulfiting agents before receipt by the FOOD ESTABLISHMENT.”
4. 식품 시설에서 준비되어 5°C(41°F) 이하로 보관되는 즉시 섭취 가능한 TCS 식품의 최대 보관 기간은 얼마입니까?
답변: 7일. 규정상 적정 냉장 보관 시 해당 품목의 유통기한은 최대 7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3-501.17 (번역): “적정 온도(5ºC/41ºF 이하)에서 7일 이내 보관되는 READY-TO-EAT, TIME/TEMPERATURE CONTROL FOR SAFETY FOOD는 FOOD ESTABLISHMENT에서 24시간 이상 보관 시 소비, 판매 또는 폐기 기한을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원문 영어 텍스트“refrigerated, READY-TO-EAT, TIME/TEMPERATURE CONTROL FOR SAFETY FOOD prepared and held in a FOOD ESTABLISHMENT for more than 24 hours shall be clearly marked to indicate the date or day by which the FOOD shall be consumed on the PREMISES, sold, or discarded when held at a temperature of 5ºC (41ºF) or less for a maximum of 7 days.”
5. 표준 3구 싱크대에서 용기를 세척할 때, 헹굼의 올바른 절차는 무엇입니까?
답변: 세척 후 살균 전 별도의 물 헹굼을 사용하십시오. 코드는 3구 싱크대를 사용할 때 세척과 살균 단계 사이에 별도의 물 헹굼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4-603.16 (번역): “다음 사용 시: (1) 3구 싱크대, 세척 후 살균 전 별도의 물 헹굼 사용”원문 영어 텍스트“Use of a distinct, separate water rinse after washing and before SANITIZING if using: (1) A 3-compartment sink”
6. 어떤 조건에서 장비 및 식기 세정제와 소독제를 식기세척 구역에 보관할 수 있습니까?
답변: 식품 및 소모품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보관하는 경우. 세정제와 소독제는 주변 품목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배치한다면 편의를 위해 싱크대 근처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7-201.11 (번역): “이 항목은 가용성과 편의를 위해 식기세척 구역에 보관되는 장비 및 식기 세정제와 소독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식품, 장비, 식기, 린넨 및 일회용 품목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원문 영어 텍스트“This paragraph does not apply to EQUIPMENT and UTENSIL cleaners and SANITIZERS that are stored in WAREWASHING areas for availability and convenience if the materials are stored to prevent contamination of FOOD, EQUIPMENT, UTENSILS, LINENS, and SINGLE-SERVICE and SINGLE-USE ARTICLES.”
7. 생 동물성 식품에 비연속 조리 과정을 사용할 때, 초기 가열 과정의 최대 허용 시간은?
답변: 60분. 규정은 초기 가열 단계를 최대 60분으로 명시적으로 제한합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3-401.14 (번역): “초기 가열 과정의 시간이 6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원문 영어 텍스트“Subject to an initial heating process that is no longer than sixty minutes in duration;”
8. 장비 식품 접촉면의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는 세척 방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답변: 젖음제 및 유화제가 포함된 세제 사용. 해당 섹션은 젖음제와 유화제가 포함된 세제를 표면을 효과적으로 세척하기 위한 특정 승인된 수단으로 나열합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4-603.14 (번역): “장비 식품 접촉면 및 용기는 젖음제와 유화제가 포함된 세제 적용과 같은 필요한 수동 또는 기계적 수단을 사용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느슨하게 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세척해야 합니다.”원문 영어 텍스트“EQUIPMENT FOOD-CONTACT SURFACES and UTENSILS shall be effectively washed to remove or completely loosen soils by using the manual or mechanical means necessary such as the application of detergents containing wetting agents and emulsifiers”
9. 염소 계열이 아닌 기타 화학 소독 용액의 최소 접촉 시간은 얼마입니까?
답변: 최소 30초. 비염소 화학 소독제는 일반적으로 표준 염소 용액보다 긴 최소 30초의 접촉 시간이 필요합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4-703.11 (번역): “기타 화학 소독 용액의 경우 최소 30초의 접촉 시간”원문 영어 텍스트“A contact time of at least 30 seconds for other chemical SANITIZING solutions”
10. 음식 접촉면이나 식기에 주철 사용이 허용되는 특정 상황은 무엇입니까?
답변: 조리용 표면으로 사용할 때. 규정은 조리기기 표면에 주철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며, 연속적인 서빙 과정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구 또는 표면에는 일반적인 사용을 제한합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4-101.12 (번역): “주철은 조리기기 표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원문 영어 텍스트“Cast iron may be used as a surface for cooking.”
11. 적절한 건조를 위해 보관 중 깨끗한 장비와 기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합니까?
답변: 공기 건조가 가능한 자연 배수 위치. 자연 배수 위치에서 보관하면 수분이 빠져나와 고인 물로 인한 세균 번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4-903.11 (번역): “CLEAN EQUIPMENT 및 UTENSILS는 본 조항 ¶ (A)에 명시된 대로 보관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공기 건조가 가능한 자연 배수 위치; 그리고 (2) 덮개를 씌우거나 뒤집어서 보관.”원문 영어 텍스트“Clean EQUIPMENT and UTENSILS shall be stored as specified under ¶ (A) of this section and shall be stored: (1) In a self-draining position that allows air drying; and (2) Covered or inverted.”
12. 식품 취급 직원의 손목에 고름이 나오는 종기가 있습니다. 작업 중 이 병변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핑거 코트와 같은 방수 커버로 덮고 그 위에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규정상 손이나 손목의 병변에는 방수 커버와 일회용 장갑을 함께 착용해야 하며, 다른 신체 부위는 다른 덮개 요건이 적용됩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2-201.11 (번역): “손이나 손목의 경우, 핑거 코트나 스톨과 같은 방수 커버로 병변을 보호하고 그 위에 SINGLEUSE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원문 영어 텍스트“On the hands or wrists, unless an impermeable cover such as a finger cot or stall protects the lesion and a SINGLEUSE glove is worn over the impermeable cover”
13. 껍질을 벗긴 조개류를 소비자 셀프 서비스 용기에 재포장할 때 라벨링 정보와 날짜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합니까?
답변: 90일 동안. 조개류 라벨링을 서비스 날짜와 연결하는 기록은 9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3-203.11 (번역): “본 조항의 하위항 (E)(2)에 명시된 라벨링 정보와 날짜는 90일 동안 유지됩니다;”원문 영어 텍스트“The labeling information and dates specified under Subparagraph (E)(2) of this section are maintained for 90 days;”
14. 소재 자체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 접촉면 소재에 필수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답변: 유해 물질의 이동이나 음식에 대한 색상, 냄새, 맛의 전달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재는 음식의 맛, 냄새, 외관 또는 안전성을 변경하지 않도록 불활성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4-101.11 (번역): “장비의 식기 및 음식 접촉면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는 유해 물질의 이동이나 음식에 대한 색상, 냄새, 맛의 전달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원문 영어 텍스트“Materials that are used in the construction of UTENSILS and FOOD-CONTACT SURFACES of EQUIPMENT may not allow the migration of deleterious substances or impart colors, odors, or tastes to FOOD”
15. 저산소 포장 식품의 주 표시 패널에 라벨을 붙일 때, 보관 온도와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해야 합니까?
답변: 식품을 5°C(41°F) 이하로 유지. 규정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식품을 41°F 이하로 보관하도록 라벨에 지시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3-502.12 (번역): “식품을 5°C(41°F) 이하로 유지”원문 영어 텍스트“Maintain the FOOD at 5oC (41oF) or below”
16. 제공된 텍스트에 따르면 식품 직원이 헤어 리스트레인트 착용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답변: 카운터 스태프로서 음료와 포장된 또는 패키징된 식품을 서빙할 때. 음료와 포장된 식품을 서빙하는 카운터 스태프는 오염 위험이 최소화되는 경우 면제됩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2-402.11 (번역): “이 조항은 노출된 FOOD를 오염시킬 RISK가 최소화되는 경우, 음료와 포장되거나 PACKAGED FOODS만 서빙하는 카운터 스태프, 호스티스, 웨이트 스태프와 같은 FOOD EMPLOYEES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QUIPMENT, UTENSILS, LINENS를 세척하고, 포장되지 않은 SINGLE-SERVICE 및 SINGLEUSE ARTICLES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원문 영어 텍스트“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FOOD EMPLOYEES such as counter staff who only serve BEVERAGES and wrapped or PACKAGED FOODS, hostesses, and wait staff if they present a minimal RISK of contaminating exposed FOOD; clean EQUIPMENT, UTENSILS, and LINENS; and unwrapped SINGLE-SERVICE and SINGLEUSE ARTICLES.”
17. 직원이나 어린이의 냉장 보관 약품은 식품 냉장고 내에서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답변: 약품용으로 식별된 덮개가 있는 누수 방지 용기 내부의 패키지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합니다. 약품을 보호하고 식품과 구분하기 위해 특정 덮개가 있는 누수 방지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7-207.12 (번역): “약품 보관용 용기로 식별된 덮개가 있는 누수 방지 용기 내부의 패키지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합니다;”원문 영어 텍스트“Stored in a package or container and kept inside a covered, leakproof container that is identified as a container for the storage of medicines;”
18. 살모넬라균 제거 처리를 하지 않은 계란의 라벨에는 무엇을 포함해야 합니까?
답변: 안전한 취급 지침. 살모넬라균 제거를 위한 특정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계란에는 안전한 취급 지침이 포함된 라벨이 필요합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3-201.11 (번역): “살모넬라균의 생존력을 제거하기 위한 특정 처리를 하지 않은 계란에는 법률에 명시된 안전한 취급 지침이 포함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원문 영어 텍스트“EGGS that have not been specifically treated to destroy all viable Salmonellae shall be labeled to include safe handling instructions as specified in LAW”
19. 소비자 셀프서비스용 칼, 포크, 숟가락을 제공할 때, 개별 포장되지 않은 경우 직원은 이러한 기구를 어떻게 취급해야 합니까?
답변: 기구의 손잡이 부분만 만집니다. 식품 접촉면을 청결하고 오염되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 직원은 손잡이 부분만 만져야 합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4-904.11 (번역): “개별 포장되지 않은 칼, 포크 및 숟가락은 소비자 셀프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직원과 소비자가 손잡이 부분만 만지도록 배치해야 합니다.”원문 영어 텍스트“Knives, forks, and spoons that are not prewrapped shall be presented so that only the handles are touched by EMPLOYEES and by CONSUMERS if CONSUMER selfservice is provided.”
20. 즉석 섭취 형태로 제공하기 전에 생과일과 채소는 언제 세척해야 합니까?
답변: 자르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하거나, 조리하거나, 제공하거나, 인간 소비용으로 내놓기 전에. 규정은 자르기나 제공과 같은 준비 단계 전에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할 것을 요구합니다.
FDA 식품 코드, 섹션 3-302.15 (번역): “생과일과 채소는 즉석 섭취 형태로 자르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하거나, 조리하거나, 제공하거나, 인간 소비용으로 내놓기 전에 흙 및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물로 철저히 세척해야 합니다.”원문 영어 텍스트“raw fruits and vegetables shall be thoroughly washed in water to remove soil and other contaminants before being cut, combined with other ingredients, cooked, served, or offered for human consumption in READY-TO-EAT form.”